전관 예우란 말은 원래 ‘장관급 이상의 관리를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한다’는 뜻이다. 관존 민비 시절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직도 우리 법조계에는 ‘전관 예우’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관 예우와 법조 브로커 문제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돼 온 우리 사법제도 가운데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가장 큰 병폐인만큼 많은 국민들은 이 발표를 보고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노회찬의원의 자료엔 최근 3년 간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 변호사 90% 이상이 해당 법원의 전관 출신이다.
자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은 305명(70%)이다. 특히 수원지법의 경우,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으며,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 인천지법은 19명 중 16명(84%)이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이 자료는 경기도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를 떠나 경기도에서 변호사를 하면 1년 안에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원장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한 바가 있다. 그 결과, 로스쿨제 도입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의 기대엔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고 해산하였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조 개혁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서도 퇴직 판·검사들의 근무지 형사사건 수임 금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수임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검토 중인 제도가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도입 여부이다. 이 협의회는 법관 퇴임 이후 2년 동안 전관 변호사의 수임 사건과 재판 결과를 제출받아 비리가 있었는지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견제 장치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을지 저으기 의심스럽다.
전관예우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법조 비리이다.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범죄나 인권을 다루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조 때 사간원 관리가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비리 혁파 제도가 도입되기를 손 꼽아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