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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책임징수제, 전문팀 구성해야

사회부 김 정 수 기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총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8조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이 있는 반면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도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의식주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일부 국민들은 정작 성실납세를 이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복지국가건설은 성실한 납세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지닌 일명 ‘돈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낼까 하는 궁리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수원시가 최근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했다. 직원들이 100여건의 체납자료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체납자와 전화통화로 체납세를 납부해줄 것을 독려했다. 결과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마감했다는 것이다.
책임징수제 실시 당시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직원들 사이에선 책임징수제는 본연의 업무와 체납액 징수 등 두 가지 모두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유는 직원들이 자신의 분장업무가 있는데 이를 제쳐두고 체납자와 전화통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시가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체납액 징수방법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시청 내부에서도 직원들간에 체납액 징수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다.
대화내용은 별도의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재정보전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선 징수희망자를 선발해 계약직 추심전문요원과 함께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 시가 새로운 은닉세원을 발굴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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