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의 문제점이 행정부의 차원을 넘어 국정 전반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서 사퇴시켜가면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명 동의안 처리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도 법치국가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여권은 물론 전효숙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국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선호한다면 그녀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거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합법적인 조치지만 그녀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보를 받고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던 사실 즉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에 대한 시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와 국정을 수행하는 데 편리한 코드 조율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숙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둘째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부덕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법이다. 전 후보자 본인은 청와대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했고, 소장을 해보라고 해서 하고 싶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장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감안할 경우 자신의 문제로 정치 사회가 떠들썩해지고 법의 권위에 상처를 입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 후보자가 살신성인의 결단으로 자진 사퇴하면 지금까지 받은 상처보다 훨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인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효숙 후보자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헌정의 장도에 모범이 될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역사에 오래 남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