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18일,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난 1949년 발족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대통령 이승만의 방해로 해산 당한지 실로 57년만의 일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이완용 등 을사 5적, 이재극, 민영휘 등 정미7적과 그밖에 반민족행위자임이 명백한 4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이들이 한일늑약에 협조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엄청난 토지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다.
재산조사위원회는 먼저 이들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일제에 대한 협력 대가로 선조들에 의해서 취득된 것인지를 검증하게 된다. 1차 조사 대상자는 매국노, 일제의 작위 취득자, 중의원 그리고 중추원 참의 등 네 부류가 해당된다. 조사위는 지난 8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만 필지(2만2천372㎡)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사위는 또 앞으로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조사위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가 반세기 가량에 걸쳐서 이들 친일파 청산 문제를 방치해 온 탓으로 친일파의 후손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매각했거나,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 이들 후손들은 재산을 매각한 다음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린 사례도 있다. 조사위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매각의 고의성을 따져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친일파 척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은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을 상기하게 된다. 국권을 회복하고자 만주 등지로 빠져나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독립지사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있다면 가난뿐이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서도 그들은 3대가 거지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방이 되었어도 조국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었다. 이들에 비하여 친일파의 자손은 그동안 떵떵거리며 살아 왔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나라꼴이 이렇게 된 원인은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세기까지 자주정신이 전혀 없는 외세의존적인 지도층이 정치권과 관료사회 등 각계를 장악해 온 데 있다. 참여정부의 탄생으로 비록 늦었지만 재산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된 것이다. 재산조사위는 반세기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민족정기를 소생시킬 마지막 기회로 알고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