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종전에 약이 생산되면 거의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데 비해 한미 FTA를 계기로 약의 효능과 가격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보험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게 된단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약을 생산하기만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출현된지 오래되거나 효능면에서 낙후돼도 적절한 평가나 퇴출시스템이 없는 제도였을 뿐 아니라 가격조정 시스템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였다니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이와 같이 공급과 유통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문분야라는 특성을 빌미로 특정영역에서 각종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가 문제가 돼 왔던 것 같다.
물론 포지티브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유사성분의 약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약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부당거래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체계에서 약에 대한 평가와 가격을 협의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 FTA협상에서 미측은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값비싼 약품을 배제시킬 것을 우려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이를 반대했다가 조건부 수용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곧이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약가안정화방안’은 수용불가 입장으로 협상이 난관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약제비는 총진료비의 30%로 금년도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진료비 상승폭의 2배로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장이라 하겠다.
협상책임자들은 미국측의 고도의 협상전술에 자칫 휘말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약가의 급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크나큰 부정적인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협상에서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