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낭비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실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는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을 오는 23일 공단 본사에서 실시하고 이번 교육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에너지절약 추진에 필요한 국가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 등 에너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실시된다.
참가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의거 2005년도의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 2006년도 최초로 신고한 자는 필히 이수해야 한다.
단,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006년도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 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경기지사 교육담당자는 “이번 법정교육 미 이수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과태료)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업체의 에너지관리자는 이번 23일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인기자 ksi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