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전체면적 중 130만평(3.6%) 가량은 극심한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가 수원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의뢰해 수원 비행장 군용항공기 이륙항로와 선회항로 24곳을 측정지점으로 선정, 지난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11일 ‘수원 비행장 군용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부터 발효된 항공기소음피해규제기준에 의거 수원지역 중 수원 비행장의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은 모두 1천35만평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3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비행장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면적을 웨클별로 살펴보면 75∼79웨클 지역은 오목천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등 426만평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11.7%에 달했으며, 80∼84웨클은 율전동 일월초교 등 204만평(전체 면적의 5.5%), 85∼89웨클은 탑동 우방파크타운 등 173만평(4.7%), 90∼94웨클은 서둔동 농업과학기술원 등 102만평(2.8%)이다.
이 가운데 난청 우려로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95웨클 이상인 지역도 서둔동 잠업시험장, 서수원매매단지 등 130만평(3.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가 98.71웨클로 24개 조사 지역 중 가장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동사무소(97.31웨클), 잠업시험장(95.30웨클), 농업과학시술원(94.33웨클), 서둔동교회(90.39웨클)가 뒤를 이었다.
또 서호초등학교(87.69웨클)와 탑동초교(87.61), 안용초교(86.49), 구운중(85.67), 고현초교(85.55), 구운초교(82.40), 고색중(81.85), 금곡초교(81.07), 일월초교(80.88) 등 군용 비행기 이륙항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학교가 80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돼 교사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여서 수업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민간공항 인근에서 75웨클(WECPNL) 이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중창 등 방음시설과 TV 수신 보조장치 등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 학교에는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도록하고 있다. 또 95웨클 이상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거주가 불가능해 이주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아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음피해 정도를 측정, 이를 바탕으로 소음지도와 소음피해 면적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75웨클 이상으로 규정된 소음피해 규제기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규정일 뿐 군용 항공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기자 prokjs@kgnews.co.kr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소음의 단순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과 달리 생활환경을 고려한 누적소음을 나타내는 단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