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뒷길 등에 대한 눈과 얼음을 제거토록 하고, 이런 내용의 조례의 제정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최근 2-3일 동안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들과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자는 최근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이른바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권장하는 데 시민들이 동참하는 현상이요, 후자는 법이나 조례가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내가 바쁘고 귀찮기 때문에 눈 치우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다.
양심적이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법이나 조례가 강요하건 말건 간밤에 폭설이 내렸으면 내 집 앞의 눈을 다른 사람이 밟고 갈 것이므로 그들이 미끌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 치우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일은 운동도 될 뿐 아니라 선행에 속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자발적으로 치운 곳은 행인들이 기분 좋게 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편의를 좇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는 눈이 발목보다 더 높이 쌓여 있거나, 녹은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고 있거나, 얼어붙은 눈과 녹은 눈이 뒤섞여 요철이 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미끌어져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무관심과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보이지 않게 짓는 악행이라고 수도자들은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은 법과 조례 이전에 시민의 기본적 도덕과 예절에 속한다. 내 집 앞의 눈은 나와 가족들이 밟고 지나며, 그것이 얼면 다른 사람들이 밟고 갈 때 미끌어지기 쉬울 것임은 당연하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면 내 집 앞의 눈을 쓰는 일은 겨울철에 시민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공중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회, 더 나아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는 내 집 앞의 눈 쓸기를 기본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내 집 앞에 쌓여있는 눈을 신속히 치움으로써 법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양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회를 이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