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취재·보도하는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는 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일부 언론에 안내 공문을 보낸 행위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공정한 선거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언론기관은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고와 행동 전반에 걸쳐 밀착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4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만일 어떤 사회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생명으로 언론을 박해하거나 규제하면 그러한 사회가 독재사회임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제3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제4부인 언론의 근본 영역인 취재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면 그것은 언론에 대한 월권이요,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언론이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대로 입후보 예정자들의 구상과 포부를 듣고 공정하게만 보도하면 어떤 형태의 기사를 취하든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대담과 토론회 형태의 보도’에 관한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담과 토론회 형태의 보도’ 중 대담이란 인터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인터뷰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취재 대상자와 기자가 문답 형식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파고드는 취재 형식이요, 다른 하나는 취재 대상자를 향해 기자가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모든 절차를 가리킨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취재의 출발이요, 발판이다. 만일 정치 권력이나 선관위가 이것을 제한하려 들면 그 자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파쇼적 발상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만일 어떤 언론이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은 가십 기사로 처리하고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담 또는 토론회 기사로 자세하게 보도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입후보 예정자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면 취재 방식이 대담 또는 인터뷰라 한들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언론의 기본 영역을 침해하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