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PC방의 절반에 준불연재 금연 차단막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PC방은 전국적으로 도심지는 물론 주택가의 곳곳에까지 들어서서 매일 수백만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곳을 흡연자들이 점거하여 수시로 담배를 피워대서 매연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PC방 주인들은 그러한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PC방을 새로운 공해지대로 만들어놓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PC방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해온 일이란 PC방에 금연석과 흡연석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게 할 뿐 금연석과 흡연석을 막론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흡연을 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특히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흡연자들과 그들의 눈치를 보는 PC방 운영자들의 힘에 밀려 국민 보건의 위험 요소를 눈감아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누구든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겠다면 그것은 자신의 소신과 기호(嗜好)에 해당되므로 강제로 말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칠 권리는 전혀 없다. 정부가 흡연자들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차단막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소신과 기호도 배려하면서 후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합당하고 옳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자체들은 일선 보건소 등에 단속 요원들이 부족한 현실을 들어 PC방 내 금연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PC방 운영자들 또한 새로운 비용이 드는 데다가 차단막의 설치로 좁아 보이는 공간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불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편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PC방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은 간단하다. 그것은 PC방을 활용하는 손님들이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 흡연자들은 자신의 흡연 행위가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빚으면 죄악이 된다는 점을 깨달을 것,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금연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PC방 업자나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보건소에 신고할 것, 정부는 PC방 업자들을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여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