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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민관 협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었다. ‘수도권규제철폐’를 통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경기도내를 어디든지 1시간내로 도달하려는 ‘사통팔달의 경기도만들기’라는 공약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약속이었다. 김지사는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특별기구로 설치하면서 강력한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나아가 19일에는 사단법인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공동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이 협약이 효과적으로 잘 실천되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수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지난 90년대부터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뜨겁게 논의되어 왔다. 90년 환경부 고시를 시작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과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물 이용부담금징수와 수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오염종량제의 도입을 위한 논쟁과 주민들과의 갈등, 한강유역정책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경기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대책들이 제출되어 시행되었고 심지어는 한강을 비롯한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선의 노력이 정체되면서 한편으로는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팽창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기도는 다방면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 또한 좋은 결과물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민관협력의 기본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이며 다양한 집단과 지역의 참여 없이는 부분적 효과만을 낳게 됨을 우리는 지적하기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발전시켜 더 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협력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도 경계를 넘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의제21 기구들의 협력체인 [지속가능한 한강협의체]를 비롯하여 농민단체, 상인조합, 팔당호 주변에 있는 기업체 등등과의 협력 또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의 열쇠는 얼마나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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