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넘어 민선 4기로 접어들었다.
백과사전은 ‘지방자치’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학자인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했으며,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아직도 행정체계는 관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선 당시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이유로 도청 직원들을 일선 시·군에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이같은 병폐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재정지원 등 약점을 이용해 십 수년동안 ‘재정지원’과 ‘자리내주기’간의 빅딜을 요구하며 도청 4급(서기관), 5급(사무관) 직원들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은 방법으로 도내 시·군 4, 5급 자리에 내려보낸 도청 직원들은 모두 150여명이다.
또 경기도는 시·군에 도청 직원들을 내려보내면서도 시·군 소속 직원들은 도청으로 받지 않는다. 시·군의 직원들이 올라오면 도청 직원들의 승진자리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시·군들은 경기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시·군 직원들의 승진이 줄어 인사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지원, 조직개편 승인 신청 등의 약점을 이용해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군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경기도는 ‘인사적체현상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일선 시·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 정 수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