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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의 확대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 그리고 경찰이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가? 본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한심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9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이란 자료는 초등학생 피해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 중 12.4%가 셀 수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으며, 폭행을 당한 각급 학교 학생들이 10명 중 1명 꼴로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사실상 단속의 무풍지대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 제1민사 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학생 모(14)군 등 3명이 가해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백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도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앞의 기관 조사에 의해 학교폭력이 교실(26%), 복도 및 화장실(15.1%), 운동장(11.6%) 등 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한 이 판결은 학교폭력에 대해 종래 소극적인 대응을 해온 교육자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그 책임까지 엄하게 추궁한 점을 중시한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이기주의적 사고를 주입시켜 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자세, 교육자들이 학교폭력을 뿌리뽑기는 커녕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밖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그 경위를 축소조작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을 부추긴 결과를 빚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을 일삼는 동료가 있으면 교사에게 알려 그러한 행위가 상습화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들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사랑으로 타이르고 아주 질이 나쁠 경우엔 엄한 처벌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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