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아이가 아파 돈이 필요하다고 해 4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돈을 가로챘다거나 피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원지법 한 법정에서 열린 재판내용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빌려줬다고 거짓 고소한 40대 주부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는 순간이었다.
검찰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고·위증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검찰에 적발된 무고·위증사범은 모두 109건. 상반기 43건이던 것이 하반기 들어 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위증이나 거짓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유로 허위 고발이나 위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무고·위증사범이 늘어나면서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자 법무부는 내년부터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민생범죄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수사인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고소장을 낼 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사 등과 함께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검찰에 고소된 피고소자는 전국적으로 59만739명으로 2001년 50만7천107명보다 16.5%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001년 20.1%에서 17.1%로 감소했다. 그만큼 ‘억지 고소’가 늘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고소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민 수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