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대수도론’으로 요약할 수 있는 대수도의 건설임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론’으로 사실상 서울을 쪼개서 그 일부를 충청도로 가져가려 하자 뜻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제소를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종래의 안을 수정하여 ‘행정복합도시론’을 들고 나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행정 부서를 충청도로 옮길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받아 이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대수도론’으로 노무현 정부의 서울 축소론에 맞선 과감한 행보를 보여왔다.
김지사는 이를 위해 충청남도 지사와 공조를 유지하더니 26일에는 충남도청에서 명예 충남지사로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특강을 충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큰 박수를 받았는가 하면 1일 명예 충남지사의 직을 수행하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했다. 물론 이완구 충남지사도 김지사와 교환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두 지사, 더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양도의 공생을 위해 협조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특히 김지사는 이날 특강에서“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반경 200km내 지역은 수도권과 다름없다”면서“수도권과 충청·강원도의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충남은 수도로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충남에서도 통합행정을 펼치는 대수도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 시도에 국민의 60% 가량이 살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이고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집중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과업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수도론’은 이러한 기능 못지 않게 국토와 국력의 편중 성장이라는 역기능을 파생하고 또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대수도론’이 정책 공조 차원을 넘어 공동 개발로까지 치닫는다면 이 지역에 환경 오염과 파괴를 수반하는 난개발의 바람을 몰고 오고, 부동산 값을 폭등하게 하여 집 없고 땅 없는 서민들의 목을 더욱 조이는 결과를 빚으며, 이 지역 외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역기능의 주요 목록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은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야심적인 구상이요 실천 요강이지만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차원에서는 편파적인 발상이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어긋나는 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만일 김지사가 도지사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인기 있는 ‘대수도론’이 훗날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