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현재의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논거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두고 있다.
이어서 노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다”고 전하면서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금년에 개헌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 내용의 핵심 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면 유능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 5년 단임제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고, 무능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는 5년 단임제보다 1년 빠르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은 이러한 원리적인 측면 말고도 주도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논리를 안고 있다. 그것은 개헌 발의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동기에서 추진하며, 현행 헌법상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등 정파 간의 복잡미묘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해야만 가능한 이슈다.
이런 점을 검토하건대 국민의 지지도가 10% 선에서 머물고 있는 노대통령이 임기 말의 누수현상을 겪고 있는 반면 차기 대선의 후보들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개헌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자신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면서 개헌문제로 한나라당을 분열시켜 좌파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차기 대통령 선거전을 정책 대결보다는 대통령 임기 대결로 왜곡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노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90%나 되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을 노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무리며,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를 줄여서라도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겠다고 공약하는 후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