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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정보공개 필요하다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 성과관리, 재정,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www.laiis.go.kr)’을 구축하여 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며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정보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제공돼 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비교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행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자치 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지방행정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2004년 1월 전면적 개정을 거치고 2006년 10월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도정 및 시군정에의 주민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결산 및 기금운영,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요청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발전이 있어 왔으나 이번에 구축된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현황에 대한 폭넓은 자료와 더불어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종합정보 시스템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각 지자체 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한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20억 이상의 공사와 3억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 등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뿐만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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