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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부실한 ‘경기도는 공사중’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골자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아파트 공급 확대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이전까지의 각종 정부 대책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맞추어졌던 것에서 급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경실련이 발표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 폭리,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 등을 두루 수렴하여 올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11.15대책과 1.11대책을 통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 파주, 송파, 검단, 분당급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될 가구 수가 7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분양된 67만 가구 수를 상회하는 규모다. 이로써 수도권에 또 다시 200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결국 신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던 참여정부의 로드맵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11.15 대책에서 신도시의 주택 공급 수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은 하향 조정하겠다고까지 발표해 놓은 상태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문제 역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이 200만 인구를 수용하게 될 경기도의 2006년말 현재 인구는 1100만. 그렇다면 경기도의 각종 삶의 지표는 현재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주민 만 명당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 전국 평균보다 50%나 많은 경찰 1인당 주민 수, 주민의 절반이 교통 문제로 불만을 느끼는 곳, 빈 땅만 있으면 마구마구 파헤쳐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바로 경기도의 현주소다.
1989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추진된 택지지구는 모두 170개로 면적은 7천533만 평에 이르며, 이중 105개 택지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291만 2천여명이 입주했고, 58개 지구는 공사중, 12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어느 일간지에서 지적한 대로 ‘경기도는 공사중’이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30만평 이상 혹은 수용 인구 2만 명을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법 실행력이다. 대부분 택지지구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나서야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수립된 대책이라도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정부 예산과 각종 민원에 발목 잡혀 수년씩 공사가 늦추어지기 일쑤다. 그 와중에 겪는 불편과 고통은 고스란히 신도시 입주자의 몫이다.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뜻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하나의 신도시가 자족적인 주거 공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요건,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남으로써 주변 지역이 받게 될 영향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민이 있어야 할 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두 합해 70만이나 되는 가구를 수용하게 될 여러 개의 신도시를 이미 인구 과밀 지역인 수도권에 3년에 걸쳐 분양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는 일단 현기증부터 난다.
광역교통망과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 수도권 신도시에서 그동안 입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문제는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2005년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5.9%라고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가주택 점유율이 55.6%에 그쳐 주택 소유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나 이 문제는,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주택 보유세, 올해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으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파트를 빨리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요건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방법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유 경 <前 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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