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 공공기관들의 이사록은 방만한 경영과 국민의 혈세 낭비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7일, 성희롱을 당하면 5일의 휴가를 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ㆍ외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주는 대여장학금 관련 액수를 138억8천500만원이나 추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또 철도공사 이사회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에도 기본급의 100%에 이르는 금액을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과등급이 최하위인 11등급 직원에게도 기본급의 330%를 상여금으로 주고, 배우자가 유학을 가도 최대 4년까지 휴직을 허용토록 추진하는 등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정도가 심한 사항은 시정하는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은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국민의 혈세낭비를 미리 막는 임무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한 사외이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견제, 경영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봐도 그 한계를 알 수 있다. 사외이사들이 강경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공공기관의 탈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 이것만도 다행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철저히 막으려면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자기 이익의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이 제도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정부부처·법조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검토돼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별법의 입법추진 여부, 소송 전 감사청구 의무화 여부 등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돼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송제는 국민주권론과 혈세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의 필요상 시급히 실천해야 할 제도라 하겠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협의회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유대하여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야당과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세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이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