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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땅투기 폐업공장 정리해야

“지방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한데다 거래가 상승으로 사실상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 절차를 피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오르고 있는데 누가 공장을 정리하겠습니까?”
지방산업단지 한 관계자의 설명처럼, 도내 지방산업단지 일부 부지가 기업의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내 조성된 산업단지들은 뛰어난 입지 조건과 인프라로 업체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번지면서 거래가는 수년 새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가량 상승했다.
때문에 폐업 절차를 미루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다. 김포 학운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은 업체 수는 3곳이지만 실제로 폐업 신고를 하고 처분 신청을 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포 상마지방산업단지도 3곳이 폐업했지만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포천 양문산업단지도 3곳의 공장이 문을 닫은 채 땅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는 지난달 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산단 관리기관에 내려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의 산업단지 내 ‘땅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지자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간단한 업무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산단의 한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분기별 한번 꼴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이 있어도 이를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42조 3항을 보면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 관련 기관의 책임 회피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됐다.


차 성 민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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