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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무단 폐기 안 된다

발암물질이나 그것이 함유된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명제다. 이러한 명제를 소홀히 하거나 은폐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 뿐 아니라 인류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무단으로 매립하고 반출한 폐토사가 기준치를 최고 136배나 초과한 맹독성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로 판명(본보 2006년 12월 13, 14, 15일자 1면, 12월 18일자 5면, 2007년 2월 2일자 1면) 됐는데도 그것을 근절하기는커녕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광명시와 대한전선 사이에 의심이 갈만한 행위까지 불거지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이다.
광명시는 대한전선이 PCBs가 함유된 폐토사를 무단 매립·반출했다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제1차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더구나 광명시는 대한전선이 무허가업체와 체결한 폐기물처리 계약에 대해 연장신청까지 받아줌으로써 시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내놓은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버리는 주체는 대한전선이요, 그것을 처리하는 시가 위탁처리 계약을 맺은 정희ENG라는 회사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일반토공업체인 이상 위험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서 대한전선을 단속하고, 대한전선이 무허가업체와 맺은 계약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다.
우리는 광명시가 자신의 권한을 방치한 이상 환경부가 대한전선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친 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다른 회사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한전선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환경부가 대한전선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토사 매립 반출행위를 광명시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은 점과 무허가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해준 과정을 조사하여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또한 모든 지자체의 환경관련 부서 담당자는 환경파괴행위가 주민의 건강 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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