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 4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6조에 근거하여 자치조직권의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수단적 권능을 동원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한다.
즉,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과 함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현과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변경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치조직권을 수단적 권력 작용이라고도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1천200만 경기도민에 대한 선거공약 실현과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즉 조직 개편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행부의 ‘무분별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견제한다는 표면상의 이유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도의회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 즉 평택항 개발 관련 소관 위원회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된다는 점과 인턴보좌관제 도입 같은 도의회 인사권 확충 등의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는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어느 부서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놓고 도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평택항 개발 사업이 ‘물류’의 관점이 아닌 한중 교역활성화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함으로 평택항 개발사업을 교통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도 집행부는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철도와 물류기능은 교통국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에, 항만은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에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는 업무의 상호 연계성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통국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등 지방의회의 권능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기능조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도의회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하면, 도 집행부가 경제투자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조직개편안 통과 거부가 조직개편에 의한 소관 위원회의 변경에 따른 도의회 위원회간의 ‘권한’ 다툼처럼 비춰지고 있어 1천200만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도 집행부의 사전협의 미흡과 도의회 각 위원회간의 권한 다툼, 그리고 도의회의 인사권 확충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통과를 지연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각 조직의 권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 문제를 놓고 행정적 작용보다, 정치적 작용을 더 강조한다면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평택항 개발의 문제가 경제적 관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류시설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최초 평택항 개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평택항의 개발은 거대 중국시장과 동북아 시장 등을 겨냥한 항만물류시설의 확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물류시설은 경제 활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자는 인프라 구축 등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따라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평택항 개발의 목적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마무리 해 1천200만 도민들에게 약속한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 창 연 <강남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