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연이율 최고 2천%이상의 고리이자를 받는가 하면 속칭 ‘자동차깡’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모(46·사채업자)씨 등 2명을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7∼12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0여명에게 총 3억4천여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최고 연이율 2천433%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42·구속)와 짜고 채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차량을 할부구입토록 한뒤 수수료(13%)를 뗀 할인가격에 다시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김용권 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