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무보수 명예직의 폐해를 막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유급제가 시작되면 당연히 겸직을 금하고 영리제한범위가 정해져서 의원 고유의 순기능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및 상임위원회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올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해 7월 제214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자 의원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로 만든 조례이다.
그러나 도의원들 스스로 이 조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인지 이 조례를 지키고자 겸직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지방의원의 겸직 논란은 ‘유급화’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유급화되기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란 자긍심을 존중받았으나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다른 직업으로 충당해 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겸직 논란은 아예 도마 위에 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급제가 본격 시행되고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자치단체의 예산임의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심리도 크게 증폭된 것이다.
아직도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겸직 금지가 그렇게 만만하게 정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옮겨놓고 “나, 이제 손 뗐다”고 손사래 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직업관련 상임위에 소속되어있는 다수의 도의원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례이다. 도의원 스스로 의회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조례는 어떤 경우라도 꼭 지켜져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직업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겸직여부를 검증하고 제재할 강제규정이 아직은 없다.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지만 의회가 스스로 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지방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쌓아온 전문인들이 대부분이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정해진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