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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강제규정 만들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냐 비공개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일은 비단 체납자 부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어쨌거나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물론 받아들이는 ‘악질적’인 체납자들에게 얼만큼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강력한 징수의지를 공식화했다는데 일단 점수를 줄만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첫 공개이니만큼 그에 대한 반향도 궁금하다. 그동안 국세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지금도 강제규정에 의한 집행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과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사안은 더욱 아니다. 결과는 젖혀두고 우선 이번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경기도의 꾸준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집단의 협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안내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친 회합을 통해 첫 대상자 577명을 선정했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다. 묵묵부답인 체납자는 물론 억지 항의나 발뺌 등 갖가지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밝혀진 공개자 명단은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과 소명기회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173명을 제외한 260명이다. 이들 260명이 체납한 체납액은 무려 817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소재 한 레저전문업체는 50억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 부동산 관련업체들이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성매매 관련자 실명공개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인권’이 어쩌고 개인 신상이 어쩌고 여론이 있었지만 모든 시민들은 한결같은 지지를 보였다. 누구를 음해하고 헐뜯자는 유언비어의 조작이라면 모를까 정당한 사회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개하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떤 공중파매체의 방송을 보면 그야말로 ‘양심추적’이란 말이 실감난다. 몇 억씩 체납하고 있는 낯 두꺼운 이들은 외제 승용차에 골프채에 고급양주가 넘쳐났다. 쥐꼬리 봉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는 당연한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도 한 번에 그치는 또 다른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273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공개와 함께 지속적인 공개방침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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