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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내 재산권 보장 부실

박 변호사 “보상대상 한도 미흡… 구역설정 사법심사 기피 등 심각”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와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정부 개정안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 국회의원 주관으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영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민통선의 지정범위를 축소한 것은 안보환경과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지만 축소 범위나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보상 대상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보상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의 협의권한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전성 검토가 ‘사단’, ‘여단’급 부대에 미치다보니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통일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불신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 최소 협의주체를 ‘군단’급 이상으로 통합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변경행위에 대해 ‘통치행위’임을 이유로 무조건 사법심사를 기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도 법률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행정심판 제기 및 소제기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으로 구분돼 있는 유사법률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하나로 통합하고 민통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이외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은 개별군사시설 최외곽 경계 500m이내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1km이내에서 500m이내로 축소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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