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브로커의 아내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 불법 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해 공원으로 근무해온 방글라데시인 R(33·여)씨를 검거, 의정부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기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2월쯤 여권 브로커 D씨에게 600만원을 주고 D씨의 아내 명의로 여권을 위조 지난 6월9일 입국해 남양주시 화도읍 S공단에서 근무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