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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가압류는 성공했지만, 계좌는 ‘깡통’… 실질적인 추징보전 내역 공개해야”

성남시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남시 기록 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 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부의 추징보전 실질 집행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면서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건(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 법원으로부터 총 5579억 원 상당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에 따르면 해당 계좌들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원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원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원 대비 약 4800만 원) 등으로, 사실상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 또는 반출되었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성남시는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 잔고 총액이 4억7천만 원(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애초부터 18건 전체의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충실히 공유했더라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선별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성남시에 4건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에 검찰이 이미 해당 14건 기록을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하거나 복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동결 효력의 유지 여부, 경매나 말소 등 변동 사항, 계좌 잔고 및 자금 이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토대로 18건 전체의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의 실제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 절차를 추진하겠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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