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양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문제가 지역현안-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규제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천영세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의 대응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골프장은 법제상 체육시설로 편제되나, 사실 규모나 시설 적인 측면에서 비춰보았을 때 여타의 체육시설과 차별적인 측면이 있어, 이처럼 골프장 사업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관련 법제도를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체육시설법 외에도 기업도시특별법 등 특별법을 통해 골프장 건설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지난 2000년까지 골프장업 부지면적에는 제한(108만㎡이하)사항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2000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됐다는 요지이다.
특히 대부분의 골프장 시설로 들어있는 콘도 등이 골프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돼 있어, 사실상의 골프장 시설은 매우 넓으며, 여타의 체육시설과는 다르게 잔디시설이 필요하는 등 특별한 시설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또한 잔디시설 유지를 위해 농약 등 유독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이 끊임없이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은 대부분 자기 완결적인 요소들로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미비함에도 예측 불가능한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지역 고용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지자체나 공기업의 골프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이를 강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