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양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대규모 벌채가 이뤄졌지만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까지 광주 27.2ha, 남양주 5.4ha 등 32.6ha 2만9천여 그루를 방제 차원에서 벌채했다.
이 가운데 5ha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림이며 광주의 한 지역에서는 14ha의 수십년생 나무 1만3천500여 그루가 모두 베어졌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은 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 반출금지 구역의 범위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 읍·면·동까지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긴급 생계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과 달리 재선충병으로 재산권이 침해를 당할 경우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도는 나무를 베어낸 지역은 피해주민이 원하는 어린 나무를 대신 심어준다.
광주 늑현리의 한 피해주민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1만 그루가 넘는 수십년짜리 잣나무를 베어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이 곳곳에 퍼진 지역은 예방을 위해 전체 나무를 다 베어내 피해를 본다”면서 “피해대책을 마련토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