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고교 45.8%가 교내에서 학생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길게는 1개월씩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개인정보통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늦은 밤 귀가 길의 비상 상황 발생할 땐 가족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중학교 516교, 고교 367교 등 도내 883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지도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의 45.8%(중학교 53.3%, 고교 35.1%)인 404개(중학교 275교, 고교 129교) 학교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을 압수하고 있다.
학교별 압수 기간을 보면 1일간 압수하는 학교가 12.6%인 51개교, 1주일 압수는 57.9%인 234개교, 2주일 압수는 9.4%인 38개교, 1개월 압수는 20.0%인 81개교다.
상당수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학생 생활규정 등에 압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마련한 지도 계획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통신 이용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학교측이 장기간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비상 상황때 학생들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이상덕 교육국장은 학생 휴대전화의 강제압류 부당성을 시인하며 “도내 모든 학교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