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했다가 적발되면 다시 공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 건설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공사를 따내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건설기술 심의 기능강화 및 공사현장 사무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조직 신설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키로 하고 기술 심의 과정에서 입찰방식·발주방식·안내서 등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일 년에 두 번 이상 공사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고 공정률이 90%에 달하는 시점에서 시공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시공업체는 우수건설(용역)업자로 지정되고 조달청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시는 낮은 점수를 받은 시공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실벌점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미 품질관리표와 시공평가표를 만들었으며, 본청 건설기획과 내에 ‘품질관리팀’과 ‘시공평가팀’ 등 2개팀을 올 하반기 신설키로 했다.
시는 실적이 좋으면 사후관리 대상을 시 사업소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짜리)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 심의 과정도 까다로워 진다.
발주처는 시설설계·기술 심의 전에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방안을 첨부하고, 안내서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본설계·기술 심의 평가 과정에선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발주처가 이들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시설계·기술 심의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조직이 신설되면 내년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큰 회사라도 부실공사를 하면 두번 다시 공사를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