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불법 도로개설 허가를 도와주는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가평군 전 비서실장 홍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개발 과정에서 주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영농조합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개발업자 이모(42)씨와 산림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공무원 박모(40)씨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개발업자 이씨로부터 전원주택개발에 따른 진입로 개설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친구의 통장을 이용해 4천만원을 받고 강원도 강촌유원지에서 6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개발업자 이씨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일대 도·군유림과 사유림 1만5천평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허가가 나지 않자 홍씨를 찾아가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