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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유권 첫 포기

민영휘·이재완씨 후손 국가상대 소송 철회
대법 “확정판결과 동일” 환수법 이후 처음

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은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남양주시 땅 1천600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민씨의 후손이 사망하자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 재판 도중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단순히 소를 취하하면 언제라도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지만 이처럼 소송을 포기한 경우 민사소송법(220조)상 포기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물론 후손들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 해 3월 시가 1억3천만원 가량인 남양주시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러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겠다며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후손들은 지난 해 말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씨의 후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4일, 민씨의 후손에 대해 같은 해 12월 13일 소송을 각각 중단하고 ‘포기조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취하를 했을 땐 언제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포기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권리를 포기한 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다’고 공식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이완용ㆍ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 등이 제기한 3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 등 모두 21건이 확정됐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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