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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외국인 생활 편해진다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제정’ 내달부터 시행

시흥시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 등이 조례로 명문화 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일 시흥시 및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제14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5.8~11일)중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이를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의료, 재난, 교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며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거주외국인의 정의는 ‘시흥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한 자’라고 규정했다.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관련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시흥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방안,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자문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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