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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논’ 공탁금 활용 모색

한평지주회 “토지 수용결정 후엔 국고로 귀속”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땅 한평사기 운동’을 통해 구입한 기지이전예정지 내 토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지급된 공탁금을 평화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땅 한평사기 운동에 참여한 공동지주 모임인 ‘평택지키기 한평지주회’는 최근 평택 남부노인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일명 ‘평화의 논’(605평)의 공탁금(평당 18만7천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주 154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이들은 공탁금으로 미군기지 이전 현안을 다루는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안과 평택 서탄면 일대에 평화를 테마로 한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평화의 논’은 2002년 11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서탄면 일대 50만평을 미군기지 터로 수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시민단체 회원 556명이 2003~2004년 수용지역 땅의 주인이 되자며 십시일반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기지이전에 반대해 이 땅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2005년 12월 수용 결정을 내리고 토지 매입비 1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당시 시민 한 명당 4만원을 내고 한 평씩을 샀지만 일부는 땅을 팔았거나 공탁금을 찾아가 현재 7천만~8천만원 정도의 공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총회 준비위 측은 추산하고 있다.

총회 준비위 관계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들인 땅이라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토지주가 많은데다 토지 수용결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서둘러 활용방안을 찾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총회 준비위는 오는 16일까지 ‘평화기금 운영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공탁금 현황 등을 파악해 모든 토지주에게 평화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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