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자의. 대표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를 현실화 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관련 법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이 현행 공무상 국외출장시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시·도 의장 및 부의장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이며 시·군·자치구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재의 비용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여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항공비 등 여행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을 여행할 때는 자비를 보태고 있다”며 “이 비용으로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지역에나 다녀올 수 있는 경비밖에 안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국 견학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자의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초청으로 열린 전자의와의 간담회에서 전자의는 박명재 행자부장관에게 “국외여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식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은 “임기중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 범위내에서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거나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비 현실화에 앞서 사실상 관광에 치중하는 관광성 외유와 같이 물의를 빚는 행위에 대한 각성과 철저한 출장보고 등이 선행되고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어 국외여비 현실화 방안이 도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