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민원인들의 시청사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 민원인들의 청사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3천400만원을 들여 본관 1층과 지하 출입문 등 10곳에 신원확인이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출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 본청 직원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일반 민원인은 물론 시청을 방문한 각 군.구 및 사업소의 직원들은 본관 1층 현관 민원안내 창구에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부서 연락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시 청사내 1층에 있는 금융기관(시금고)을 이용하려 해도 신분확인을 거쳐야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는 직원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집단민원에 대비해 40명이던 시의 청원경찰도 53명으로 대폭 늘렸다.
민원인 채모씨(54.남구 관교동)는 “민원업무를 위해 시청사를 방문했지만 출입을 통제한 채 방문부서와 방문목적을 일일이 따져 물어 불쾌했다”며 “민원부서 뿐인 시청사가 보안기관도 아닌데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출입증만 교부할 뿐 방문목적 확인이나 해당부서 사전 연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나머지 광역시는 청사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해 청사에 진입, 농성하는 경우가 잦아 청사관리 등의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