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와 서울경찰청외사과는 인도정부의 추천장을 위조, 태권도 연수생으로 위장한 인도인 20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로 사단법인 대표 및 알선자를 구속하고 G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사단법인 D 대표 B(57)씨 등은 태권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도인 G씨 등 20명을 한국에서 태권도 연수후 인도 각급 학교의 체육교사로 임용키로 협의되었다며, 속인뒤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도인 20여명을 입국시키고 가 대가로 1인당 미화 6천달라씩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