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 의원이 완충녹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동료 의원의 땅을 구체적인 사례로 거듭 거론해 동료 의원의 땅값 올려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시갑 의원은 지난 5일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30년된 장기 미집행 시설 219 곳 439만㎡(133만여평)의 해제와 조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9곳을 부적절한 사례로 들며 시의회 부의장 소유의 용현동 일대 완충녹지 1만3천468㎡(폭 35~44m.4천여평)를 강조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완충녹지의 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으로부터 10m 이상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땅은 40m로 지나치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답변에서 “바로 옆 6차선 도로에 대한 완충녹지의 폭을 환경부와 협의해 정한 것”이라며 “당장 조정은 불가능하며, 이 땅을 포함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연차적 매입 또는 보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충 질의를 통해 “분명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완충녹지의 폭을 10m 가량으로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땅은 200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완충녹지로 지정된 곳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며 김 의원 요구대로 완충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될 경우 땅값이 지금보다 30배 가까이 뛸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윤구 대표는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듯한 인상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발언”이라며 “발언 의도와 시중에 떠도는 소문 등을 확인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현동 일대 완충녹지 소유주는 20여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 검토해 보니 불합리한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나중에 부의장 땅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땅값 등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