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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련 인터넷 민원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다소 과장됐어도 비방목적 인정안돼” 원심깨고 무죄선고

공공의 관심사를 자치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인터넷에 민원을 띄운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구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무리하게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K(여)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의 피해자는 구리시장으로서 공인이고,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이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을 게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61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필요해 공익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 “시청이 학교의 반대에도 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점 등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부지 선정에 의혹’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구리시가 2004년 모 초등학교 근처에 차도와 인도 공사를 하자 학부모들과 함께 ‘통학로만 만들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인터넷에 민원성 글을 올리고 TV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민원 글에 대해 “주장 일부가 허위이고, 비방 목적이 있다”며 유죄를, 인터뷰는 “막연한 추측을 주관적으로 표명한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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