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매립장 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매립장 반대투쟁위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쓰레기 소각잔재매립장 부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9억여원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남양주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공사가 매립장 부지 주변 아파트 입주민 342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35억여원 중 9억여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주식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소각잔재매립장 설치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반대투쟁위원회에 동조하지 않는 이장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 342명은 분양 당시 매립장 건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 22억여원과 손해금 13억여원 등 35억여원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일대 13만평에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