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륜장설치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회의를 갖고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논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A의원이 문화관광부의 경륜장 설치 허가시 필요한 주민, 단체, 의회 등 지역사회 동의서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A의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의 의견을 모아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표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초 의정부역 인근 상가건물 3층에 3천369㎡ 규모의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완공했으며 공대위는 이 건물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