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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륜장설치 동의서 작성의혹 의원 주민소환 움직임

의정부시 경륜장설치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회의를 갖고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논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A의원이 문화관광부의 경륜장 설치 허가시 필요한 주민, 단체, 의회 등 지역사회 동의서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A의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의 의견을 모아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표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초 의정부역 인근 상가건물 3층에 3천369㎡ 규모의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완공했으며 공대위는 이 건물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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