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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련 “강경 대응” 정부와 마찰 예고

18일 창립식 갖고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
“불합리·모순된 법 바로잡기 총력” 선언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이하 마발련)가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에 따라 총량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의 시행(27일)을 앞두고 강경 대응책을 마련키로 해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마발련에 따르면 오는 18일 과천 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창립식을 갖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필생산자와 승마 및 경마관계자, 말 사료업체, 경마팬 등 2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창립식은 꽃마차와 국토대장기마대가 과천 중심가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위기에 처한 마필산업과 승마, 경마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 창립식을 계기로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경주, 100만인 서명운동, 경주마를 동원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마발련은 “낮은 환급률과 부실한 서비스, 세금중과 등으로 경마 팬과 경마종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잘못된 경마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발련 관계자는 “사감위법’은 국내 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에 따라 총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경마매출 규제 등은 승마 및 경마용 마필생산에 영향을 미쳐 결국 마필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문제와 사행산업 전체 또는 개별 업종 매출액에 대해 총량조정의 기준을 국내 총생산량의 일정비율 이하 또는 일정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은 경마 및 경륜, 경정 영업장의 수도 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고 전국 또는 시도의 본장 및 장외 발매소의 수를 총량조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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