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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집단 성폭행 중학생 4명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사회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이례적 판결”

지난 2월 남양주시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 취하게 해 강간하고, 술과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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