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된 창녀"
헌정역사 55년 동안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애초의 취지대로 탤런트나 영화배우는 물론 이름을 날리던 '주먹'이나 '코미디계의 황제' 등 다양한 사람들을 의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해도, 윤락여성이 금배지를 다는 일이 가능할까? 외국의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아직은 먼나라 일일뿐인 것 같다.
'윤락 시장'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24조 원에 달하고 최소 33만 명의 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니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의원 한 명쯤은 있을 법도 한데 말이다.
14일 개봉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작 한맥영화)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락녀'를 소재로 하는 코미디 영화.
웃음의 포인트가 성적인 농담에 주로 맞춰져 그다지 세련돼 보이지 않고 스토리도 독특한 소재에서 벗어나지 않아 예측 가능하지만 통쾌한 결말로 나가는 내러티브는 깔끔한 편이다.
주연배우 예지원의 연기도 「생활의 발견」에는 못미치지만 무난하고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 임성민의 영화 데뷔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남진, 이문식이나 기호 3번 민족당 후보역의 장대성 등 조연연기자들의 연기도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인은 '복상사'. 바로 여당 총재가 보낸 관능적인 '자객'에 의해 이 연로한 의원이 살해당한 것.
이제 국회는 여야동수의 상황이 되고 전 국민의 관심은 보궐선거가 열리는 수락시에 집중된다.
한편, 은비(예지원)은 이 도시 상업지구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아가씨. '기본적인 수면시간을 보장하라'는 똑 부러지는 윤락녀다. 보육원에서 태어난 후 여기저기 떠돌다 이곳까지 왔지만 아나운서를 꿈꾸는 윤락녀 세영(임성민),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는 신세대 '아가씨' 앵두(최은주), 쉬는 날에는 노숙자를 돕는 착한 윤락녀 정혜(장유화)와 욕쟁이 베드로 신부님(남진) 등 주위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정혜가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윤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의리파' 은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은비는 경찰서에 찾아가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성의한 대답뿐이다.
힘없는 사람의 비애를 '제대로' 느끼던 은비에게 주변 사람들은 '사기꾼, 도둑놈, 깡패들은 다 되는데 창녀가 안될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원 출마를 권하고 이에 은비는 '실오라기 하나 없는 완벽한 누드정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지기에 이른다.
윤락녀와 슈퍼마켓 아줌마, 신부님 등으로 꾸려진 은비측 선거운동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후보 진영에 비해 부족하기만 한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은비의 솔직한 연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88년 「사방지」를 연출한 송경식 감독이 14년만에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실제 사창가인 전주의 선미촌에서 촬영됐으며 지난달 초에는 영화 촬영에 국회측이 허가를 내 주지 않자 주연배우 예지원이 철담을 넘어 촬영한 해프닝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헌법1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상영시간 110분. 18세 이상 관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