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가 수동 비금계곡 일대 등 관내 계곡 주변에 난립돼 있는 불법 시설물 근절에 나섰다.
시는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 비금계곡 일대와 별내면 수락산 계속 일대가 불법 시설물과 무질서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헤치며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본보 7월 10일자 8면, 7월 11일자 8면,7월 24일자 10면 보도>는 본보 보도와 관련 30일부터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의 해당 부서에서 저마다 불법여부에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펴고 있다.
사회위생과는 이날부터 8월 10일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동면 몽골문화촌 주변과 비금계곡 및 인근 하천변과 와부읍 월문천 계곡 일대에 난립해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무단영업장 확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또한 오남읍 팔현계곡 일대도 단속을 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보호과는 오는 8월 3일까지 몽골문화촌 인근 하천 및 계곡과 축령산 계곡 일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와부읍 월문천 일대도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앞서 재난관리과는 수동면 수산리 비금계곡 하천부지에 목조와 썬라이트 등을 이용해 지난 2005년도께부터 기업형 영업장 15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인근 내방리 계곡 하천부지에 지난 2000년도께부터 목조와 천막으로 영업장을 만들에 놓고 영업을 해 온 B씨 등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재난관리과는 이들을 대상으로 계고 조치 중이다.
또한 농정과는 수동면 수산리 여울목 유원지의 밭에 가로 세로 각각 2.3m 크기의 영업용 좌대 15개를 목조와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 온 C씨에 대해 조치 중이다.
한편, 검찰도 이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