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곡선형 도로구조 등으로 위험천만했던 남양주시 판곡중학교 통학로에 보호용 방호 울타리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판곡중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이 요구된다<본보 3월12일자 7면, 8월1일자 10면 보도>는 민원과 관련, 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서 송철호 고충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시는 이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판곡중운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호평지구 단지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 시기에 맟??교문을 안쪽으로 이전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개발예정인 호평지구 단지 주출입구 가.감차로를 판곡중 정문까지 연장 설치하고 남양주경찰서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과속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교통정보시스템에 학교 앞 정보를 제공.운영 하기로 하는 등 관련 7개 기관의 관계자들과 민원신청인 대표가 참석, 이같이 합의하고 조정서에 각각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