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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청-편법설립학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주민 “3개 오류인가 인정뿐 시정 노력없어”
교육청 “당장 취소 불가… 절차 밟아 해결”

의정부교육청(교육장 노정순)이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에 학원 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규정 법규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바로 밟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 편법설립된 학원들과의 결탁의혹까지 받고 있다.

12일 지역주민들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교육청은 지난 2004년 6월 의정부동 소재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H학원에 학원설립을 인가내줬다.

또한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C학원 또한 마찬가지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용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법상 500㎡ 이상이면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일지라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환하여 학원을 인가 받을 수 있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3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 호원동 소재 H학원에 설립 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H학원은 총면적 773.82㎡ 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73.82㎡가 초과되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실시한 이후 인가를 내줘야하는 대상이다.

이같은 처사에 대해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학원 설립은 불허하고 있으나 당시 근린생활시설이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면서 행정에 혼선을 빚은 것 같다”며 “이미 학원 설립인가가 나간 상황이라 이를 당장 취소 시키지는 못하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학원설립을 위해서 교육청은 학원설립자에게 신청서와 관련서류(건축물 대장, 평면도 등 건축관련서류 포함)를 제출 받게 되어있어 이같은 교육청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학원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지도·감독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당장 적법한 사후 처리가 가능한데도 이를 미루는 교육청 측의 입장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주민 고모(38)씨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3개(추가 2개)의 잘못된 인가에 대해 시인하면서 법규에 있는 학원등록 말소 조치나 교습과정 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착수해 의혹을 거둬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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