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으로 손꼽히는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궁평항이 화성시의 안일한 단속에 불법이 난무, 관광자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매년 화성시의 대표적인 포구축제 장소인 궁평항 광장 안에 불법 전동차 영업을 일삼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해양관광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궁평항 광장 안에는 자전거 및 동력을 이용한 각종 전동차를 불법 대여하고 있어 광장 훼손과 광장 안 도로 잠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동차를 무분별하게 대여해주고 있어 사고위험이 그대로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전동차 대여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영업은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단속을 두고 ‘봐 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밖에 광장에 설치된 분수대도 무용지물인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묻혀버려 그 형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십억을 들여 만든 광장공원이 실효성 없는 휴양지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도시공원(체육공원 포함)구역 내에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행하는 영업행위와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도로법에는 ‘도로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는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불법영업이 성행,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주민 최모(서신면·57세)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영업 자제를 당부했으나 영업자제는 커녕 영업을 확장해 지금은 광장이 난장판이 돼 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광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단속을 촉구 했다.
또 최씨는 “궁평항은 어종이 풍부한 바다의 보고이며 어민들이 바다를 소중하게 지켜온 덕에 지금은 관광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다” 며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화성시장의 해양개발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계에 일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